2009년 1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입력 : 2009-01-02 오전 6:47:35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완화’가 최대 화두로 떠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규제완화 방안들이 입법을 통해 연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는 세제는 물론 공급 및 건설정책 등 부동산 전반의 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림에 따라 내집마련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바뀐 제도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달부터 바뀌었거나 바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본다.

■ 양도세 부담 대폭 완화

1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이 양도차익 기준,종전 1000만∼8000만원에서 1200만∼8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종전까지는 양도차익 1000만원 미만은 9%, 1000만∼4000만원은 18%, 4000만∼8000만원은 27%, 8000만원 초과는 36%의 세율이 부과됐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마다 일정 금액을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 규모도 확대됐다. 종전까지 보유기간 1년마다 양도차익의 4%씩을 공제받은 것을 올해부터는 8%로 확대됐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한시 완화조치도 시행됐다. 오는 2010년까지 2년간 1가구 다주택자가 양도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신규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6∼35%(2010년엔 6∼33%)의 일반세율이,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이 기존 60%에서 45%로 완화됐다.

■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요건 완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되는 공동주택을 3순위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로 완화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에 청약 가능한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가입기간도 기존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납입횟수도 6회(청약예금은 제외)로 줄었다. 이로써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불만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신혼부부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안에 출산 또는 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됐다.

■ 민간도시개발사업 철거민 특별공급

민간이 시행하는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도시개발을 위해 주택이 철거되면 85㎡ 이하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이 공급된다. 기존에는 공공사업자가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직접 또는 위탁해 건설·공급하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 달부터 다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도 이주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 짓는 신축 아파트 중 디자인이 뛰어나면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친환경 주택은 5%, 에너지 절약형 주택은 5%의 인센티브가 각각 주어진다. 건축물 교통개선 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고 심의 기간도 4주일에서 1주일로 단축돼 사업진행이 빨라진다.

■ 국민임대 입주…가족수 많으면 유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도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졌다.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서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으로 세분화됐다,

일명 ‘알박기’ 사업장의 주택사업도 쉬워진다.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더라도 토지소유권 100%를 확보해야만 입주자 모집이 가능했었다. 이 경우 알박기 사업장은 확정판결이 끝나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달부터는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곧바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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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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