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의뢰인을 속여 2억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쓴 혐의(사기 등)로 법무법인 사무장 이모씨(54)와 법률사무소 운영자 임모씨(4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8월 사무실에 찾아온 정모씨로부터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매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률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한달 후 이씨는 정씨에게 "법률 검토를 마쳤다. 다른 사람이 매입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인수를 하자"면서 인수자금 150억을 대출받기 위한 예치금 3억 중 2억원을 예치시키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150억원을 융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의 30%를 나눠갖자"고 속인 뒤 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씨는 이씨가 가로챈 2억원을 마음대로 쓰는 조건으로 보관하던 중 3000만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에게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