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44기 "판사임용시 경력 요구는 위헌"

헌법재판소에 법원조직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입력 : 2013-04-23 오후 2:47:4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법연수원 44기생들이 일정기간의 법조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탓에 자신들의 판사 임용 시기가 최소 10년 뒤로 밀려났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 등 510명은 "법원조직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을 보면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은 2013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에는 3년 이상, 2018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에는 5년 이상, 2020년 1월1일~2021년 12월21일에는 7년 이상이다.
 
박씨 등이 2015년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경력 3년을 쌓게되는 2018년이 되면 이들에게 요구되는 법조경력은 5년이 된다. 이런 식이라면 44기생들이 판사에 임용될 수 있는 시기는 2025년 이후부터라야 가능하다.
 
박씨 등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더라도 10년 내에는 결코 판사로 임용될 수 없다"며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면 곧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신뢰를 깬 이 사건은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49년 법원조직법이 제정된 이후 60여년동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가 확고하게 유지되어 왔다"며 "수십년 간 유지돼 온 판사임용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적절히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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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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