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고속버스터미날이 서울특별시에 강남고속버스터미날 지하상가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따른 대가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따른 사용료 16억8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날은 "서울시가 시설공단을 통해 운영하는 터미널지하상가 9번과 11번 출입구와 계단이 설치된 토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소유"라며 "서울시는 1979년 상가 준공 후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출입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협조 공문을 보내와 확인해 보니 서울시는 토지를 점유해 사용할 권원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다는 것과 보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