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순기능 존재..적절한 규제도 필요"

김재연 의원 '공매도 규제, 어떻게 할것인가" 간담회 열어

입력 : 2013-04-24 오후 4:32:11
[뉴스토마토 서승희기자] 셀트리온(068270) 서정진 회장의 공매도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이후 관련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공매도 규제를 거래소가 아닌 거시 건전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공매도의 순기능이 존재하지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4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공매도 규제,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로 공매도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깊이 있는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날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공매도는 특정 자산을 빌려서 매도한 후 일정시점 이후 자산을 사서 갚는 것"이라며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 주문을 넣기도 하지만 위험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는 가격 발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등 주식시장에서의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빌려서 팔았는데 빌려서 갚을 수 없게 되는 결제실패가 나타나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또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 투매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공매도 규제사항이 이미 높다"면서 "공매도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기 보다는 불공정거래를 막는 안을 마련하면 공매도의 문제점 역시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재연 의원실의 이상민 비서관은 "만약 시장이 합리적이라면 공매도 규제가 불필요하겠지만 완전한 시장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투매가 발생한다"며 "공매도는 필요하지만 적절한 규제 역시 수반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공매도를 규제하는 추세로 변했다"며 "특히 무차입 공매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고, 차입 공매도는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와 규제 해제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현재 공매도 규제를 거래소에서 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거시건전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업틱룰 시행, 금융주 공매도 금지, 정보보고, 개별 종목 거래금지 등 다양한 공매도 규제 방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공매도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1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매도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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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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