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2월 이후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한 소득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월초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고려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급여, 노령연금 지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한 소득보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된다. 그동안 지침에 규정된 교정시설과 초중등 교육시설, 단순개량·유지보수 사업, 재해복구 지원 사업, 법정 필수 시설 등도 면제 유형에 포함했다.
재정부는 또 이번 개정과 함께 예비타당성 평가 항목중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비율을 높여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한 낙후지역 재정사업의 타당성 확보 가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의 조기착수 지원을 위해 6개월 내외로 소요되는 예타 조사기간은 3~4개월로 단축한다.
한편 재정부는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조달청에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99년부터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 검증절차로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해왔으나 최근의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