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오히려 SO기본권 침해"

"공영방송 헌법적 기능, 기본권주체로서의 자유도 훼손"

입력 : 2013-04-24 오후 6:22:12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히 위원장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열린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우정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교수는 “의무재송신의 범위 확장은 기존 SO들의 가용채널수를 축소시켜 사업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의무재전송이 확대되면 케이블 사업자들은 채널 임대료가 감소하고 독자프로그램의 제작·편성, 전송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의무재전송은 SO에게 부과된 의무인데 이것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경우 재정적으로 취약해 무상 의무재송신 대상을 확대하면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특히 방송수신료의 확보없이 의무재전송 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영방송의 경영 위험을 초래해 공영방송의 헌법적 기능과 기본권주체로서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무재전송 대상을 KBS1TV으로 한정하고 수신료로 제작되는 프로그램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정미정 공공미디어 연구소 연구팀장은 “수신료 분리회계를 전제로 KBS 2TV도 의무재송신하되 수신료로 제작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선 저작권 대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수신료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시사보도프로그램, 교양다큐, 직접수신률 확대 등을 수신료 우선 사용처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의무재송신을 확대하게 되면 공영방송이 직접수신개선 환경에 나설 유인이 감소될 수 있다"며 "공영방송 스스로 직접수신률의 최저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도별 계획과 소요재원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경주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실장은 “방송법 78조 3항은 의무재송신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동시 중계 방송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입법례가 없고 규제법인 방송법인 기본법인 저작권법을 규제하는 것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복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이사장은 “방송 프로그램은 여러 직종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공동 저작물”이라며 “재전송료는 제작 참여자에게도 적절히 분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SO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 콘텐츠를 방송하는 것은 분명한 저작법권상 불법 행위”라며 “무료 의무재전송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은 특정사업자의 이익에만 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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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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