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회생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시간 제약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와의 실무 논의에 대해서는 인정해 물밑 대화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24일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8일 이사회에서 사업청산 결정 이후 땅값 5470억원을 반환하고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드림허브에 통보했다"며 "기존 코레일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예정된 사업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청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실무자 차원에서의 의견 교환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해제 통보시까지 사업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실무자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상화 방안 확정은 경영전략위원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달 29일 사업해제 통지까지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화합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 붙였다.
이 수정안에는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PFV) 이사회 안건 중 빌딩 등 시설 선매각에 대해서는 특별결의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보통결의로 변경하는 안이 담겼다.
또한 삼성물산이 투자한 전환사채(CB) 688억원을 사업무산시 연 이자 5% 를 붙여 반환하라는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코레일에 사업 해제권 부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호금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면 건당 30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지분을 무상회수하도록 한 기존의 특별합의문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