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입력 : 2013-04-26 오후 8:09:5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오늘 오후 STX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STX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사업장 부실화로 인해 미수채권과 대여금이 증가해 유동성 위기가 닥쳐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TX건설은 시공능력순위 37위 업체인데요. 이로써 한일건설과 동보주택산업에 이어 주택건설업체로는 올 들어 세 번째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우선 STX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주요원인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 2009년 수주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PF보증금액 1000억)과 '파주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공사(510억), 용인 마북 아파트 건설 사업(430억) 등 착공도 하지 못한 PF보증 사업장이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STX건설은 'STX칸' 이라는 브랜드로 주택 시장에 나섰지만 수원, 충남 아산 등에서 중대형 위주의 대규모 미분양 물량을 떠안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자금난에 빠진 STX건설은 오늘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현재 도급 공사 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에 가입돼 일반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STX건설은 법원의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조기 종결을 통한 신속한 시장복귀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STX건설은 빠른 시일내 경영정상화 기틀을 다지고 채권자·협력업체·분양고객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STX건설이 회생계획안을 충실히 수행할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조기 시장 복귀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뉴스토마토 전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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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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