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년이 60세로 연장될 경우 국민연금 등 복지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재정 수요를 줄일수는 없더라도 수요증가의 가속도를 줄이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 복지재정을 사용하는 소비자로서의 기간은 줄어드는 반면, 세금을 납부하거나 연금을 불입하는 등 복지재정을 공급하는 기간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복지재정에는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며 "연금수급계층이 연금납부계층으로 남아 있게되고, 복지수혜계층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연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개혁이 진행중이지만 오는 2053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에 목말라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연금재정 보험료 수입은 2040년까지 최고 62조1000억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 이후 기금잠식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고, 2053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61세부터 수령할수 있도록 수령연령이 상향조정되면서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공백은 더 길어진 상황.
사실상 법적 정년이 없는 현재 상당수 기업에서 50세를 전후해 퇴직이 이뤄지고 있고,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40대에 퇴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어서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65세까지 연장되는 오는 2033년에는 은퇴 후 연금수령까지의 공백이 공포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년을 60세로 못박고, 향후 더 연장할 경우 연금공백기간은 크게 줄어든다. 연금 불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기금에도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노동시장의 현실여건이 실제 연금수령연령과 노동시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보니까 그만큼 가입기간도 단축되고, 조기수령 등으로 수령금액도 적었다"면서 "정년 연장은 연금재정과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윤 센터장은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퇴직시기가 이르고, 퇴직 후 재정이 취약해져 30%나 덜받는 조기연금수령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효과적으로 정년제도를 운영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년 연장이 복지재정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년 연장 법안이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정년 연장은 어쨌거나 연금 조기수급자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임금피크제와 묶이면 그 내용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재정의 변화보다는 제도적으로 커버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냐느냐 줄어드느냐의 문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년 연장을 임금조정 장치와 어떻게 묶으냐의 문제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방향도 재정여건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종전 60세에서 올해 61세로 올랐고,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기간까지의 격차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일본과 같이 향후 정년을 65세까지로 더 연장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60세 연장안에도 불만을 내뿜고 있는 재계의 반발을 잠재울 마땅한 방법이 없다.
윤석명 센터장은 "우리 정년은 지금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65세까지로 언젠가는 올려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65세가 되는 2033년까지는 정년도 맞춰서 늦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