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후 절세 비법은?

"10년이상 장기보험, 브라질채권등 비과세 상품 주목"
29일 오후 7시30분 '은퇴설계 A to Z 해피투모로우'에서 집중 분석

입력 : 2013-04-29 오후 3:47:30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올해 소득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이른바 세(稅)테크에 눈길에 쏠리고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월희 세왕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사진)는 29일 이와관련해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만기 10년 이상의 보험과 최근 각광받는 브라질 채권 등 비과세 상품을 꼽았다.
 
특히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금리수준 뿐만 아니라, 한국-브라질 조세협약으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에 수익률을 연동시키는 물가연동국채도 절세 상품"이라며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세금우대저축,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은 비과세는 아니지만 무조건 15.4%의 단일 세율로 과세되는 상품이다"고 소개했다.
 
강 세무사는 절세전략에 대해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자녀의 경우 3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자와 배당의 발생시점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다"며 "월지급식 상품을 가입하거나 목돈을 쪼개어 상품별로 가입해 만기시기를 조절하면 한해에 이자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 세무사는 이날 오후 7시30분 토마토TV '은퇴설계 A to Z 해피투모로우'에 출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세법 변경과 관련한 절세전략 등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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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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