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전재욱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를 전담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2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이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검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인원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단 발족식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합수단은 단장인 문찬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를 비롯해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검찰직원 18명, 금융위 등 관계기관 직원21명 등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2개 팀으로 나눠져 운용되며, 관계기관 직원 21명은 각 수사팀별로 배치되어 거래자료 분석, 자금 추적, 압수수색, 범죄수익 환수, 과세자료 통보 등 업무를 통합 수행하게 된다.
합수단은 관계기관 간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최근 주가조작은 여러 명이 역할분담을 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신종금융상품의 증가와 IT기술 발전에 따라 그 수법도 점점 복잡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종합대책을 지시할 만큼 증권범죄 근절은 중대한 정부 과제"라고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증권범죄 수사는 감독기관을 여러 단계 거치면서 수사가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제기 됐으나, 합수단이 출범하면서 '적발-처벌-범죄수익 박탈·피해 회복-과세자료 공유·세금부과'등 수사 및 처벌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합수단은 중요 증권범죄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용해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사건의 경우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수단은 주가조작 범행 후 2~3년 만에 처벌이 이뤄지던 기존 수사 관행을 탈피해 적발 즉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또 이미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주가조작 사범 중에서 사안이 중한 주요 사범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가조작 사범을 신속하게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2일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공식출범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검찰수뇌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