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대보증 예외 허용범위 대폭 축소

입력 : 2013-05-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일부 남아있던 연대보증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하는 등 사실상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연대보증 폐지방안 시행후 1년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 폐지 보완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은행권 및 신?기보의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시행했다.
 
이 방안은 개인사업자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금지하고 법인여신의 경우 실제 경영자 한사람에 대한 연대보증만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 등 은행권의 기타 특수한 유형의 대출과 보증 대상기업과 동일한 관계에 있는 기업의 보증기관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연대보증 폐지안을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실제 경영자, 동일관계기업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연대보증이 허용되고, 직함과 지분율을 통해 나타나지 않은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하고,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지원시 기존 구상권 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 금지 방안 등의 추가 방안을 내놨다.
 
또한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이 아니더라도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비공식적 동업자 등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금지하도록 해 사실상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게 했다.
 
이같은 방안은 은행권과 보증기관에 신규에 여신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기존 여신에 대해서는 5년 내에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연대보증 폐지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이 경과한 후 연대보증 발생규모는 급격히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여신 중 연대보증 비율은 2012년 5월부터 올 1월 기간 중 은행이 평균 0.5%(199건)로 지난해 4월말 8.6%(3764건) 대비 8.1%(3565건)가, 신기보는 16.2%(467건)으로 지난해 4월말 23.4%(906건) 대비 9.2%(439건)가 감소했다.
 
법인 여신의 평균 연대보증인수도 은행의 경우 시행 전 1.17명에서 시행 후 1.04%로, 신기보의 경우 개선 전 1.58명에서 시행 후 1.16명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 위축 방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현행 연대보증 예외 입보범위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연대보증 폐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다른 국책보증기관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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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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