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퇴직한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한국타이어(161390)에 법원이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는 한모씨(55)가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한씨에게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1998년 직무발명으로 자동차 내부구조를 구성하는 특허를 단독 발명해 피고에게 특허권을 승계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의 전체 타이어 제품 매출액 가운데 한씨가 발명한 특허가 기여한 정도를 5%로 보고 보상금 산정기준 매출액을 4700여억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실시료율 1.5%와 독점권 기여울 20%, 한씨의 발명 완성에 대한 공헌도 10%를 적용해 보상금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 출원은 1998년 이뤄졌지만 2005년에야 등록이 됐고, 피고는 특허발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거나 등급을 결정하지도 않아 원고가 실시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특허발명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시효 10년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86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1998년 자동차 타이어 구조와 관련한 특허를 단독으로 발명해 회사에 특허권을 넘겼다.
한씨는 2010년 퇴사한 후 자신의 특허 발명으로 회사가 이득을 얻은 수익금에 따른 "보상금 15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