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저축은행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늘어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 7차 정례회의를 열고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경영실태 평가항목, 대주주 심사기준 등을 보완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자기자본을 초과한 유가증권 투자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해당 저축은행 주식매입 목적 자금대출 ▲투기목적 대출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에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위반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또는 제보가 대주주 및 경영진 등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적발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에 '자본구성의 적정성'과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 등을 추가·대체했다.
이에따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실태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저축은행 대주주 가운데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최근 3년 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등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 심사토록 했다.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으나 현행 규정은 조치주체를 '금융위'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업체 대주주에 대한 심사기준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