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가세 조기환급 설 이전 지급

이달 28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입력 : 2009-01-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세청이 오는 28일까지 전국 503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기)확정 신고를 받는다.

또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조기환급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고 설연휴(24~27일)을 감안해 납기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 49만명과 개인 45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5만명)에 비해 18만명이 늘었다.
 
◇업태별 신고대상자 현황 (단위=만명)
<자료=국세청>
 
확정신고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12월간 실적을, 개인 사업자는 7월부터 12월간 실적에 대해 신고하고 폐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2기 확정신고 기간 중 자금부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오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정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설 이전인 23일까지 조기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설 이전 2조~3조원에 이르는 조기환급으로 약 5만~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명절 등에 실시하던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을 상시화해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월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신고 시스템은 필요 항목만을 선택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6시부터 자정까지 전자 신고가 가능해졌고 전자납부와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200만원 이하의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이용하거나 전국 세무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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