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신의 차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임대료 명목의 돈 안에 포함된 화물차 사용 대가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돈은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 김모씨(73)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 이에 대해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근로자 정씨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월 임대료 전부의 임금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 근로자들이 A회사로부터 임대료의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변동 없이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배송업무와 관련한 유류비·고속도로 비용·중식비 등은 별도로 지급받아온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A회사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월차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전액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다만 "A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차량 연료비·고속도로 비용 등을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해 왔고, 이들은 지급 받은 임대료에서 차량 유지비·차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왔다"며 "이 때문에 A회사가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 중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화물차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돈이거나, 정씨 등이 화물차들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변상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임대료 명목의 돈 전부가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 월차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전액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임대료 명목의 돈 안에 화물차 사용의 대가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돈이 포함돼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히 더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체 A회사를 운영해온 김씨는 1995년부터 2011년 1월까지 자신의 차를 가지고 들어와 이를 이용해 A회사에서 근무한 정씨 등이 퇴직하면서 요구한 월차 수당과 퇴직금 총 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매달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 전부가 임금에 해당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김씨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김씨가 근로자성에 관련한 법률적 해석에 대해 의문을 품어 돈을 일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서 판결에 따라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어 보인다'며 김씨에 대해 선고유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