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신고서 제출해야 펀드판매가능

금감원, 2월 자통법 시행시점부터 적용

입력 : 2009-01-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오는 2월부터 펀드를 판매하려면 금융감독원에 ‘펀드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펀드신고서와 투자설명서 표지 위에 펀드 투자 위험등급(1∼5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펀드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해안에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품구조와 상품 투자위험요소 등을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펀드신고서 제도 시행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새로 설정·운용 예정인 펀드는 펀드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펀드 약관 심사가 사라지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펀드신고서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간투법상 이미 설정·운용 중인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선 펀드 등록 및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신고대상 펀드 수는 총 404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안은 중요정보 집중기재와 간이 투자설명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투자설명서상 분산기재 됐던 펀드의 투자대상,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를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에 집중기재해 펀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위험요소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투자권유시 제공하는 간이투자설명서 제도로 전환한다. 기존 핵심 투자설명서가 2페이지 분량이었다면 간이투자설명서는 5∼6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펀드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투자 위험등급 표시 의무도 강화돼 펀드신고서와 투자설명서 표지 상단에 반드시 펀드투자 위험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눠 표시해야 한다. 파생상품펀드 등 투자위험이 높은 펀드는 ‘1등급’ 표시가 예상된다.

또 펀드 투자 위험요소 등 ‘펀드투자 유의사항’을 정리해 펀드신고서 전면부에 기재해야 하고, 펀드신고서 본문에도 유의사항을 반복 기재해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겨야 한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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