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STX에너지 3대 주주인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이 지난해 STX에너지가 오릭스에 발행했던 신주 발행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은 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STX에너지가 지난해 12월 오릭스에 우선주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은 STX에너지의 반월열병합발전소로부터 증기를 공급받는 반월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STX에너지 지분 약 3%를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다.
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오릭스가 신주발행 당시 계약조항에 따라 지분을 확대할 경우 지분율 축소로 주주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STX에너지와 오릭스는 지난해 신주를 발행하면서 STX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TX솔라, 자원개발사업 관련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오릭스가 추가비용 없이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최대 88%까지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특히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전환권 행사에 의한 신주 발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만일 오릭스가 지분확대를 강행할 경우 수용가조합의 지분율은 1% 미만으로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수용가조합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등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고 소를 제기했다”며 “우선주발행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