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특기생 선발을 대가로 고교 야구선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기소된 연세대학교 야구감독 출신 정진호씨가 영구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는 정씨가 대한야구협회(KBO)를 상대로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징계처분을 통지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KBO 회장은 상벌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징계처분을 확정한 것이라 볼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해도 신청인이 반드시 대학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대학야구부 감독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정씨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월 고등학교 야구선수를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KBO는 이를 이유로 정씨에게 '무기한 자격정지'에 처하는 징계를 내렸고, 이에 정씨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