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고가 요금제 따른 휴대폰 '보조금 차별' 없어질까

정부 "저가-고가 요금제 보조금 차이는 2차차별"
이통사 "고객 혜택 위해 합리적 수준의 차등 필요해"

입력 : 2013-05-09 오후 6:45:58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최근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인 통신사들은 개선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시행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불투명한 보조금 해소'..의견 일치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단말기 판매 제도개선을 위해 보조금 차별지급을 금지하는 한편, 보조금 사후규제 보완을 위해 제조사도 조사·제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같은 단말기를 구입해도 판매점마다 보조금 수준의 차이가 커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 고가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높은 보조금을 실어줘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통신비 지출이 늘어났다.
 
이에 정부와 사업자들 모두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유통구조 개선 마련을 위한 '규제' 부분에서도 완전통제보다는 어느정도 자율성을 허용하는 선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저가-고가 요금제 보조금 차별 '필요' vs.'불필요'
 
먼저 정부는 번호이동 고객과 기기변경 고객,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등의 고객간에 보조금 차별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통사업자는 번호이동 고객과 기기변경 고객간 보조금 차별금지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고객간에는 어느정도 차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017670) 상무는 "합리적인 수준의 차등은 허용되야 한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명호 KT(030200)상무도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는 보조금 상한 수준에서 고객이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요금제를 면밀히 살펴보면 데이터나 통화량이 정비례해서 많아지는 게 아니라 62요금제 이상부터 급격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미 요금제 내에서 고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조금까지 추가로 얹어주면 저가 요금제 고객에게 2차 차별이 된다는 것이다.
 
홍 과장은 또 "결국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인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게 하는 등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요금 할인 분리 필요 vs.불필요
 
이통 서비스를 가입할 때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을 나누는 '분리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분리요금제는 이용자가 차별 해소와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자는게 요지다.
 
예를들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중고폰 등 자급 단말기를 이용해 서비스만 단독으로 가입할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분리요금제를 도입했는데 2011년 12월 기준으로 NTT도코모의 경우 75%가 요금할인 코스를 선택해 쓰고 있다.
 
박형일 LG유플러스(032640) 상무는 "일본의 분리요금제의 경우 요금인하가 일어나 다양한 분리된 요금제를 출시했고 효과도 나타났다"며 "하지만 역으로 보면 사업자에게는 경쟁력 저하로 매출감소가 일어나 투자여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분리요금제에 경우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통해 제공하면 문제 없지만 제도나 법이라는 테두리로 규제된다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재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홍진배 미래부 과장은 "분리요금제를 꼭 제도화 하지 않아도 된다"며 "문제는 사업자가 그동안 할 수 있었음에도 외면했고 자율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매출감소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통사의 본업은 단말기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감소는 큰 의미가 아니다"며 "오히려 NTT도코모의 경우 요금 분리 이후 실질적인
현금지출이 줄어 재정건전성이 더 좋아졌다"고 반박했다.
 
(사진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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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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