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올 들어 연일 대기업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대부분이 협력사 직원으로 밝혀져 대기업들이 위험한 일은 모두 협력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는 등 안전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사고 후에는 책임을 협력사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뉴스토마토>가 올 들어 발생한 대기업 주요 사건·사고 중 협력사 직원의 사상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93.75%로 집계됐다. 사상자 10명 중 9명이 협력사 직원이라는 의미다.
3월에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대림산업(000210)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협력사 직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사에 도급을 주는 것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거의 관행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작업 중에 어떤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전문가들은 노동 자체는 도급을 주되 그에 관련된 안전과 보건문제는 원청 기업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입장은 정부도 마찬가지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열린 한 회의석상에서 “최근 화학사고는 위험한 작업을 영세한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고 원청이 하청에 대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출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 화학물질의 경우 원청업체가 책임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협력사에 도급을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도급 금지 물질을 위험물질관리법에 등재돼 있는 69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비소를 비롯해 13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유해·위험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