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SC제일은행이 통화옵션 거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반발, 불복 절차에 착수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5일 서울지방법원 재판부에 판결 재고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모나미와 주식회사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송달한 11월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1월3일 이후 만기도래하는 달러화 지불액을 해당 기업 대신 키코 관련 반대거래를 체결한 은행에 지불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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