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 내부 방침을 무시하고 과거사 재심 사건의 피고인에게 임의로 '무죄'를 구형해 정직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39)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정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임 검사는 "'백지 구형'은 분명한 법적인 근거가 없고, 엄격한 증명이 없거나 무죄 선고가 확실하게 예상될 때는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직무 이전 지시는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담당 부장검사의 명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임 검사는 반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유죄가 확정된 윤모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앞서 윤씨는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됐으며, 재심 청구는 윤씨의 유족들이 낸 것이다.
임 검사의 소속 부장검사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적의조치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임 검사는 '무죄 구형' 주장을 고수하면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구형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여는 공소심의위원회 회부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속부서에서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했으나 구형 당일 법정에 출석,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지난 2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임 검사에 대한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