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디지탈아리아(115450)는 한원월드비전이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위약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조치는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디지탈아리아는 "판결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금액은 기 공탁돼 있어 지난해 회계연도에 부채로 반영돼 이미 손실처리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