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급제 택시기사라도 회사 통제 받았으면 근로자"

입력 : 2013-05-13 오후 12:56:4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택시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운행하는 도급제 택시기사라도 출퇴근 시간과 사납금에 관해 회사의 통제를 받아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급제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모씨(54)가 H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03년부터 H운수와 근무일수·시간에 대한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하되 운행일에는 5만~5만7000원의 사납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2011년 퇴직했는데 H운수가 '도급제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근무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회사의 통제를 받아 근무한 만큼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며 전 근무기간 동안을 합산해 퇴직금 120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가 매월 20일 내지 26일을 정기적으로 출근해 근무하는 등 피고에게 고정적·계속적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기 피고에게 제출한 서약서에는 피고의 지시에 따른 배차, 가스충전, 교육과정 참여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로 봐야 한다"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근무기간 중 2003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다른 근로자들의 절반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결정해 일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 동안만을 근로자로 인정, 230여만원만 퇴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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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