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개성공단 조업중단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종합 고용지원대책 발표..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입력 : 2013-05-14 오후 2:34:2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개성공단 조업중단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고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등 종합 고용지원대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및 투자기업에 대한 종합 고용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성공단 조업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제2차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고용·복지분과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게 된 것.
 
고용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우선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해 5월분 보험료부터 6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연체금 징수 면제)하고, 체납보험료 등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유예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조업중단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업중단이 장기화 돼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해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1일 4만원 한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입주기업의 경영 악화로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실업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고용부는 우선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 및 전직훈련 등 재취업을 지원하고, 필요시 고용센터 내 재취업 전담팀을 구성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라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 지원된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도 실시한다. 1인당 600만원 한도이며 사업장 1개소당 최저 1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융자키로 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한 경우로 제한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 기업과 근로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 이외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태조사반을 통해 기업의 피해 및 애로사항이 추가로 파악되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 1차 회의에서 3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 ▲경협 보험 지원 ▲중진기금 추경예산 지원 ▲고용유지 및 실업 지원 ▲영업기업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지원 등의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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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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