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삼성노동조합이 노조가입 권유를 방해했다며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진창수)는 14일 삼성노조가 "노조의 정당한 홍보 유인물 배포 행위를 제지한 삼성에버랜드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노조 설립 사실을 알리면서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가입을 홍보하는 것"이라며 "설령 유인물에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삼성에버랜드는 사내에서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이 유인물을 배포한 장소는 회사 기숙사 주차장 부근"이라며 "노조원들은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에버랜드는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개별적으로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무작정 유인물 배포 행위 등을 제지했다"며 "삼성에버랜드가 관리직원을 통해서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점에 비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노조는 2011년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하고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발급받아 같은달 18일 정식 출범했는데, 그와 동시에 삼성에버랜드 소속 부조합장 조모씨가 무단 근무이탈과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등으로 해고 당했다.
이에 노조는 같은해 8월 삼성에버랜드 정문 부근의 직원 전용 출입구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동료들을 상대로 노조가입 권유와 부조합장의 해고 사실을 담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삼성노조를 탄압하고', '무노조 경영의 악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가 통근버스 승하차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고, 노조는 사원 기숙사 주차장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유인물을 계속 배포했다.
이에 회사 측은 관리직원을 통해 노조가 배포한 유인물을 빼앗고, 노조원 중 삼성에버랜드 소속이 아닌 노조원들을 회사 밖으로 쫓아낸 뒤 조합장 등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 측은 "노조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