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원대책)업계, 코넥스 신설 '긍정적'..효과는 '글쎄'

"초기 시장 불확실성·리스크 관망세"

입력 : 2013-05-15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7월1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중소기업 전용 시장 코넥스(KONEX)가 신설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등은 공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마련,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코넥스 시장이 창조 경제 육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은 대형·중형주 시장, 코스닥시장은 첨단 기술주 시장으로 양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혁신형 창업 기업 성장 지원..요건 간소화
 
상장 요건을 감사의견 적정·지정자문인 지정·재무 요건 등으로 최소화하고, 공시 사항도 29항목으로 정했다. 코스닥이 64항목인 것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인수합병(M&A)의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 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등의 일부 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벤처창업 투자자금 선순환 효과(단위:조원)
 
특히,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기 않기로 했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장내시장 거래세율 0.3% 적용,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대주주(4%·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상장 후 2년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세제상 우대키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상장 요건을 완화하지만 투자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에 발표하겠지만 질적 심사 요건도 담겨 있기 때문에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 코넥스시장 '반신반의'.."일단 지켜보자"
 
일단 업계에서는 정부가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 벤처기업들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려도 내보이고 있다. 증권시장에 입성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코넥스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 보면 성공한 곳은 영국 정도 뿐이다.  특히,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 대상 사모투자펀드(PEF)나 벤처기업 대상의 모태펀드의 투자방식과 비교해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제2의 프리보드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프리보드 시장이 최근 쇠퇴기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초기 시장 변동성과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뭐든지 처음인 것은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이득이 없을 때는 시장이 계륵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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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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