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검찰, 4대강 담합 의혹 건설사 수사 착수

입력 : 2013-05-15 오후 7:46:13
앵커 :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섬으로써 수사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최현진 기자,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알려주시죠.
 
기자 : 네.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16개 건설사와 설계업체 9곳이 대상이었습니다. 건설사 중에는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건설사들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건설업체의 본사와 지방 지사, 설계업체 본사 등 모두 서른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인력들은 검사 10여명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직원 등을 포함해 모두 2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며 규모가 큰 대형건설사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삼은 혐의는 무엇인가요?
 
기자 : 검찰은 우선 이번 수사가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혐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로 보 건설에 투입된 1차 턴키공사 참여업체들과 하천환경 정비나 준설공사에 참여한 2차 턴키공사 참여업체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된 1차 턴키공사 담합업체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2차 턴키공사 참여업체들도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업체들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계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는 턴키방식이 건설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과정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입찰과정에서 설계업체들도 건설사들과 함께 담합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앵커 : 4대강 사업 관련 의혹 중에는 말씀해 주신 입찰담합 의혹도 있지만,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입찰 과정에서 돈을 건넸다는 의혹들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들 의혹은 수사대상이 아닌가요?
 
기자 :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압수 범위에 대해 입찰담합 혐의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물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토 한 뒤 반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가 입찰담합 혐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가변성, 즉 수사가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담합 혐의 입증을 위해 주력을 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자료나 증거가 나오면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를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서 맡았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등에 흩어져있었는데요. 검찰은 최근 사건을 특수1부로 재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인지부서에 맡김으로써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비자금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 이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검찰이 이제 와서 수사를 시작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 4대강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고소·고발이 대부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뤄졌는데요. 아무래도 정권의 대표사업에 대한 수사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실시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부담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년간 성추문, 검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개혁대상으로 지목됐었습니다. 검찰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적었던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새로이 임명되면서 검찰의 행보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4대강 사업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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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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