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와 금융시장)④지하경제 양성화위한 현실적 대안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필요
불법 자금거래 신고한 금융사·일반인 등에 '인센티브' 제공

입력 : 2013-05-16 오후 1: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하경제 양성화는 대선기간부터 주목받아온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중 하나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인 'FIU법'은 여야의 이견에 발목이 잡히며 6월 국회 처리를 기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속도를 낼 것처럼 보였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한 박자 늦춰진 것이다.
 
◇지하경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부터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보다는 '지하경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지하경제는 자료수집이 곤란하거나 당국에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아 세금구간에서 벗어나는 경제활동으로 세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지하경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 가사노동 등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가 지향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가고자 하는 방향이 흐려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자금세탁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는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는 준법감시부서 설치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실제 제도 시행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FIU 관계자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의심거래정보의 90% 이상이 은행에서 신고하는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까지 제2금융권도 은행만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금융기관 및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불법거래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개념으로 FIU법에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개념 하에서는 모든 혼재된 정보들이 정부에 쏟아져 들어오고 정부도 이 속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빼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불법적인 거래, 세금회피를 위한 거래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하면 정부나 정책당국이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관혼상제 관련 생활서비스업,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 및 의료 분야의 자영업과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범 자영업자 등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 양성화 유도위한 인센티브 마련 병행해야
 
이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 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노린 차명가입자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은 예탁금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차명가입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노동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하경제로 편입되는 비제도권 노동시장의 규모를 줄이고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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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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