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피해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부정확한 가격과 배송 정보를 게시한 국내 대표적 가격비교사이트를 낱낱이 공개한 데 이어, 21일 인터넷쇼핑몰에 가격과 할인율을 허위 게시했다며 주식회사 신세계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신세계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프라다 가방의 가격을 판매가 378만원에서 24% 할인한 273만원에 판매한다고 표시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모델 가방이 프라다 직영매장에서 처음부터 273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인데 신세계는 결과적으로 이를 할인한 것처럼 속여 팔았다.
문제의 가방은 신세계 인터넷쇼핑몰에서 1년 동안 판매량이 단 2개에 그쳤지만 공정위는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과 비교해 지나치게 싼 것을 의심해보고 표시된 원산지가 사실인지도 꼼꼼히 살피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0년 이후 전자상거래와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점을 감안, 감시와 단속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이트 임시중지 명령제 도입'을 뼈대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