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어음금반환청구소송 시작..끝나지 않은 형제싸움

입력 : 2013-05-21 오후 4:29:59
[뉴스토마토 염현석기자] 금호석유화학이 내주 중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어음금반환소송'에 들어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이 상표권 미지급액으로 상계처리한 기업어음(CP)에 대한 '어음금반환청구소송' 준비를 마쳤다.
 
법조계는 금호가(家)의 '어음금반환청구소송'이 시작되면 사건의 발단인 '금호'라는 상표와 그룹 상징인 '윙 마크' 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번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7년 3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될 당시 작성된 '별도 계약서'를 근거로 금호산업(002990)금호석유(011780)와 금호P&B화학 CP를 상표권 미지급액으로 상계했기 때문이다.
 
금호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이 지난 2009년 10월부터 미지급한 상표권 이용료는 200억원 이상으로, 공동상표권으로 등록할 때 금호석유화학 측이 상표권 이용료를 지급한다는 별도 계약서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상계한 건은 상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독립경영 강화 차원에서 명함, 홈페이지, 포장재, 외부사인 등 내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기업명에서 금호아시아나 심볼을 삭제함은 물론 그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별도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어 상표권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당시 국세청이 금호석유화학이 공동상표권자로서 타 계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아 매출을 누락했다"며 "8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금호석유화학을 공동상표권자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어음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금호그룹이 채무무존재확인의소와 상표권료 청구 등으로 반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호그룹 관계자도 "아직 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자칫 형제간 싸움으로 번질까 염려된다"며 "소가 진행되면 법률적인 검토 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핵심은 '별도계약서'
 
금호그룹이 금호석유화학 측에 상계처리한 근거는 지난 2007년 3월 작성된 별도 계약서다.
 
별도 계약서는 지난 2007년 3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될 당시 이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에 상표권료를 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별도계약서는 이미 지난 2010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그룹 측의 상계처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별도 계약서라는 것은 양도에 관한 합의 사항도 아니고 이미 지난 2010년 국세청에 제출할 때도 법적 효력이 없었던 문건"이라며 "합의문건을 작성할 당시 경영권은 그룹에 있어 법원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별도 계약서'를 근거로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공동상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통보만 받았다"며 "이번 상표권 소송에서 공동 상표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지난 2010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문제가 돼 세금 반환 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별도 계약서는 금호산업이 금호 상표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금호석유화학도 지난 20007년에 동의한 내용"이라며 "공동상표권으로 등록할 때 금호석유화학 측이 상표권 이용료를 지급한다는 별도 계약서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상계한 건은 상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상표권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공시된 상표권자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두 기업 전부 상표에 관한 법적 권리는 있다"며 "결국 소송의 행방은 양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별도 계약서' 진정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0년 국세청이 금호석유화학을 공동상표권자로 보고 80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한 사실은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아닌 '참고서류'로 인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금호가의 어음금반환청구소송은 '금호' 브랜드에 대한 공동상표권을 주장하는 금호석유화학이 2009년 9월 이후부터 상표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자, 금호산업이 지난해 말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금호석유화학 CP 20억원, 금호P&B화학 CP 38억원의 상계처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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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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