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불편한 어르신 많은데..공적수발 사각지대 여전"

지역간 불균형도 심각.."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돼야"

입력 : 2013-05-24 오후 8:13:4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부가 가벼운 치매도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는등 서비스를 늘리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된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수영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는 24일 서울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한국장기요양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등급외 자 ▲등급 인정은 받았지만 본인부담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빈곤층 ▲시설입소를 원하지만 낮은 등급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령자 ▲등급 외자 중 빈곤기준선 이상이 해당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 고령자 등이 공적수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등급외 자는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약 5% 수준"이라며 "등급인정을 받은 노인 중 빈곤층은 정확한 파악이 힘들지만 차상위계층 노인기준인 수급권 노인 소득기준의 150% 또는 차차상위인 200% 이내에 해당하는 노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요양시설의 지역 간, 지역 내 공급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요양시설 신고제에 따라 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주도한 결과 단기간에 장기요양시설의 공급계획은 달성했지만 시설의 불균형적 공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량달성 위주의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정책은 이용자와 가족에게 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 제공기관에게는 경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호연속성에 입각한 제공기관 기능 분화 ▲재가노인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방문간호서비스의 활성화 ▲영세한 제공기관의 공적기능 강화 ▲공공성을 가진 보건복지 인프라와의 연계 강화 ▲노인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제도권 내 포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수요자나 가족들의 욕구나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서비스의 품목은 물론 질의 다양성도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에는 공식적인 급여이외에도 특화된 서비스를 실비나 유료화하는 고급화의 방향도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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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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