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원을 금품으로 매수한 롯데건설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황병하)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롯데건설 임원 한모씨(56)에게 징역 1년6월, 현장소장 강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건설로부터 돈을 받아 조합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대표 김모씨(43·여)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이유로 원심(2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롯데건설은 벌금 5000만원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주거환경과 경제환경 조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시공자의 능력에 따라 완공 가능성과 추가분담금 규모 등이 결정되므로 시공자의 선정은 재개발사업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아 여론이나 홍보 등에 호도되기 쉽다"며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금품 제공으로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정 의사가 왜곡돼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돈이 특정되지 않아도 입찰방해죄는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2010년 6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일원의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에 참가한 경쟁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한씨와 강씨는 조합원을 매수하기로 하고 용역회사를 설립, 김씨를 대표로 세웠다.
김씨는 2010년 6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며 한씨로부터 받은 116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과 조합원 등에게 1인당 50만~3500만원씩 제공했다.
이후 롯데건설은 2010년 8월 열린 시공사 선정 제2차 입찰 공고에서 최저 공사비를 써내지 않고도 시공사로 낙찰됐다.
한씨 등은 입찰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한씨와 강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김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롯데건설은 벌금 5000만원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