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북한에 밀입북해 이적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씨(69)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노씨의 밀입북을 배후에서 기획·주도한 범민련 사무처장 원모씨(39)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4년을, 원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순수한 동기로 방북했을지 모르지만, 방북 이후의 행적을 보면 남북간의 교류 협력 목적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적단체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아직까지 유지되며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김정일 조문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가질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지향하는 바를 따라야 했고, 국가에서 불허했음에도 방북을 강행했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원씨도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에서 차지한 위치와 가담 정도, 암 투병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원씨의 기획을 따라 지난해 3월24일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 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했다.
그는 이튿날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해 영정에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밀입북 사상 최장 기간인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며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노씨와 원씨는 2009년 2월~2012년 2월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등 각종 이적 모임을 개최하고, 북한에서 쓴 '삼천리 강산'과 '민족대단결' 책자 등 이적표현물 260여종을 제작·반포·소지했으며, 재일 북한공작원과 3차례에 걸쳐 통신·연락한 혐의(회합·통신)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노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원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1997년 이래로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