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재익 전 경남제일저축은행 대표(4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경남제일저축은행에 벌금 2000만원을 물렸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은 서민금융의 대표적인 제2 금융권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적지 않은 은행이 부실에 빠져 경영이 어려워진 탓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남저축은행은 대주주는 피고인의 아버지이고, 예금도 관련회사의 것이어서 보통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와 예금구조와는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예금자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과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은 점, 피고인 아버지의 유상증자를 통해 경남제일저축은행의 자산 건정성이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5월 담보도 없이 모 업체에 115회에 걸쳐 707억1000여만원을 대출해준 뒤,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선물옵션 투자 자금 등을 위해 경남제일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자신의 부인 등의 명의로 130회에 걸쳐 863억2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장 전 대표는 이와 함께 황모씨에게 2008년 5월부터 43회에 걸쳐 261억5500만원을 빌려줘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도 같이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을 보면 법인이 아닌 사업자나 공공적 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9억원을 초과해 대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