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자신의 히트곡 '컴백홈(COME BACK HOME)'을 마음대로 패러디 가수에게 사용하게 했다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태지가 '음악 저작권 신탁계약이 해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수에게 임의로 사용하게 했다'며 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서태지에게 2억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히트곡 '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것을 문제삼아 신탁계약을 해지한 뒤 협회를 상대로 '컴백홈(COME BACK HOME)'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승소 결정을 받았다.
이어 둘 사이의 '컴백홈'에 대한 신탁관리계약은 2006년 최종 해지됐는데, 협회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이 내려진 2003년 1월부터 계약해지 전까지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자신의 음악사용료를 징수하자 서태지는 "2003년 4월~2006년 8월치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서태지가 계약해지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협회 측은 서태지에게 2억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