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건물 몰수가능"..대법 첫 판결

입력 : 2013-05-27 오후 3:45: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처벌할 경우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등 부동산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업소로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처음부터 성매매알선을 위해 마련됐고 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제공이 불가피한 점, 건물 대부분이 성매매 알선장소로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건물이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크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고액이고, 단속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을 몰수해 처벌이 실효를 가질수 있도록 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같은 취지로 부동산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삼촌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안마시술소'를 열고 2011년 4월부터 성매매업을 해왔다. 5층 건물인 안마시술소는 카운터와 휴게실이 있는 1층과 직원들 숙소인 5층을 뺀 나머지 전 층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됐다.
 
같은해 9월 불법 성매매업 사실이 적발됐으나 김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삼촌과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추징금 부분을 파기하는 대신 성매매업소 건물도 범죄수익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고 건물 자체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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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