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족 中企도 설자금 쓸수 있다"

신.기보 '설날긴급특례보증' 첫 시행

입력 : 2009-01-11 오전 10:20:00
경기 침체 여파로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 잔액이 소진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은행권의 '설자금대출'을 쓸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연초에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일시적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은행권이 기업에 제공할 설 특별자금에 대해 '설날 긴급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 특례보증은 현장 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온 기업은행이 신보에 제안해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우대 내용이 파격적이어서 실질적인 자금 지원 성격이 강하다.

신보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증 한도를 늘려주는 한편 심사 기간을 축소해주고 본점 승인 없이 영업점장 전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이번 보증에 따라 담보가 없거나 담보 여력이 부족해 은행권의 설특별자금을 받기 어려웠던 기업도 기존 보증 이용액과 상관없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신보나 기보의 보증한도를 채운 기업도 이번 특례보증 덕분에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보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영업점장 전결로 보증해줘 체불임금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17개 은행들은 이번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 등에 총 9조1천억 원의 설 자금을 푼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2조 원), 우리은행(1조 원), 기업은행(1조 원), 신한은행(8천억 원), 외환은행(8천억 원), 국민은행(7천500억 원), 농협(6천억 원), 하나은행(5천억 원) 등이다.

기업은행은 1조 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이자비용, 노무비, 인건비 등 운전자금과 결제성 여신 등에 금리가 0.5%포인트 낮은 3년 장기 대출 형태로 투입키로 했다. 또 설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에 실시한 할인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결제성여신에 대해선 대출이자를 이틀간 받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작년 말 내수 부진이 심화해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이번 설 전후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보증기관들이 시행키로 한 설자금특례보증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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