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CJ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했다는 정황을 포착, CJ그룹 측에 경고를 보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은닉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 그룹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달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온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과정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CJ그룹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나 은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찾았다"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활하고 원만한 수사 진행을 위해 그룹 관계자들에게 언질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나 싶어 경고를 보냈다"며 "사법처리 여부는 증거인멸 내용 사실관계라던가 법리를 검토해봐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CJ그룹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사전에 관련 증거를 빼돌리거나 인멸했으며, 출석 통보를 받은 CJ그룹측 임직원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CJ주식회사 이모 대표와 CJ제일제당 김모 대표를 불러 자료 제출 및 관계자 조사 등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CJ그룹 해외 체류 현지법인 관계자 3~4명에 대해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소환통보 대상자에는 CJ그룹 일본법인장 배모씨를 포함해 홍콩, 중국, 일본 등 3개국 법인 관계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