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의 지급 여부를 국가가 보장하는 국가지급보장의 법제화 여부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토론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 입장에서 본 국민연금 국가지급명문화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으로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실이 높은 상태"라며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연구위원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자신이 납부하는 연금과 관련해 퇴직 후 급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른 직역연금들과 마찬가지로 법상에 명시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장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의무와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부채산출방식'이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연금을 재무제표에 국가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부족한 연금급여 일부에 대해 국고보조를 한다는 사례가 있지만 연금충당부채를 국가의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여타 특수직연금과의 형평성과 회계기준 등을 봐도 국가가 지급해도 타당하다"며 "여야의원들 모두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외국에서는 지급보장하는 사례가 없다"며 "국민연금지급을 법제화 할 경우 향후 연금제도 개선에 굉장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은 "국민연금지급보장 법제화를 통해 얻는 것 외에 잃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제화될 경우 재무제표장 부채로 인식되고 국가신뢰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 연금연구센터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사진촬영=서지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