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에스비, 하도급단가 깎다 공정위에 덜미

과징금 1200만원 부과받아

입력 : 2013-06-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주식회사 신아에스비가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깎다가 적발당해 과징금 12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신아에스비는 2010년 6월1일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 주식회사 신성해양과 영광기업 등 2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전단가 대비 15%씩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깎았다.
 
신아에스비는 당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를 '원가 절감'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이유를 댔으나 공정위는 도장과 탑재 공사를 맡은 수급사업자의 작업내용 등을 고려치 않고 객관적 산출 근거도 없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건 법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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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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