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최대 10% 과태료

국세청, 6월 중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당부

입력 : 2013-06-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6월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기간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3일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맞아 신고의무자들의 자진신고를 적극 당부하며, 미신고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로의 국부유출과 탈세 등을 차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신고대상 기간 중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2012년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이 넘은 경우가 신고대상이며, 오는 7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나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의 현금이나 상장주식(예탁금증서 포함)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개인 211명, 법인 314곳에서 총 11조5000억원의 해외금융계좌가 신고됐으며, 지난해에는 개인 302명, 법인 350곳에서 총 18조6000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금액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및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시행된다.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그동안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들이 이번 신고기한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면서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강화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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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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