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해외에서 양주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관세와 주세 등 200억원을 탈세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60억원 상당의 완제품 양주를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허위 송품장을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이모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은행원 출신인 이씨는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관계당국에 보고된다는 점을 알고, 1900만원씩 현금을 쪼개어 환전해 밀반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함께 검거된 김모씨는 수입업체 설립과 폐업을 4차례나 반복하면서 저가신고한 차액을 해외로 밀반출해 홍콩이나 싱가폴 현지에서 해외판매자에게 직접 입금시켜주는 방식을 이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위스키 등 수입양주를 완제품으로 들여올 경우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등 수입원가보다 높은 155%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독일산 양주 예거마이스터의 경우 실제 수입가격의 1/3가격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양주 수입업자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저가수입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