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지난 27일 대마초를 밀반입하려 한 러시아 선원 2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선원 B씨(33세) 등 2명은 27일 자정무렵 대마초 가루 30g을 들고 부산 감천항 동편초소를 통과하려다 세관직원과 부두 청원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세관은 이들이 타고온 선실을 수색해 대마수지(해시시) 55g과 대마초 가루 1kg 등을 추가로 확인,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입항하는 다른 러시아선박 선원도 마약을 밀수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러시아선박 입항시 마약 우범성 정보분석 및 정밀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