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유선통신 서비스사들이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적으로 해지를 지연·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선통신3사의 초고속인터넷 해지사례 전체인 총 61만6000명을 대상으로 해지업무 위반사례를 조사했다.
그동안 유선통신사들이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지연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통해 약관을 개선했지만 통신사들은 지속적으로 해지지연과 누락을 반복했고, 문자통보를 하도록 한 이용약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서비스 해지일 후 7일 이내에 장비를 수거하도록 한 약관도 지키지 않았다.
해지지연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해지희망일 이후 요금부과는 중단했지만 일정기간 지속적인 가입이용을 권유한 후 해지처리한 경우다.
해지누락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해지신청이 불분명한 이유로 해지처리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해 오다가 이용자의 이의제기로 해지처리한 후 소급해 요금을 감액조치 한 경우를 말한다.
KT는 해지누락 건으로 총 2억200만원을 소급해 감액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유선통신3사는 해지 접수·완료시 각각 1회씩 해지희망자에게 문자를 통보하도록 한 이용약관의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KT는 총 해지건수의 66.7%(19만6447건), SK브로드밴드는 67%(9만8326건),
LG유플러스(032640)는 95.9% (16만7558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지 이후 장비 수거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서비스 해지일 이후 7일 이내'에 장비를 수거하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했지만 통신사는 이용약관 개정일 이전의 가입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기존 가입자는 해지 이후 장비 보관의 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방통위는 이번 위반사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해지희망일 기준으로 모두 소급해 요금감액을 처리했거나 해지 지연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실제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부당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약관 개정 후 발생한 첫 사례인 점도 감안했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번에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좀 더 강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이 5일 초고속 인터넷 해지제한 행위와 관련해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사진=조아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