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개업 변호사가 없는 지역마다 변호사 1명씩을 배정해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무변촌 마을 변호사' 제도가 출범했다.
5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안전행정부는 정부과천 청사 지하 대회의실에서 무변촌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변호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3월 기준 전체 개업변호사의 82.7%가 수도권에, 85.6%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국민들은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모두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연간 합계 20~30시간 이상 공익활동 의무가 있으므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대한변협이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6곳의 무변촌 지역에 변호사 414명이 위촉됐다. 이날 업무협약 직후에는 경남 남해군 삼동면 마을변호사로 위촉된 장준동 변호사 등 6명의 마을변호사가 대표로 위촉식에 참여했다.
마을 변호사들은 마을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또 상담 이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구조신청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가 이뤄질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3개 기관의 위촉식 및 업뮤협악식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행부 장관,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 이재후 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김앤장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대한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