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혁신형제약사 인증 취소 기준을 확정한 가운데 구체적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면서 제약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를 통해 쌍벌제 실시 이후 혁신형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과징금을 취합, 결격 제약사들을 가려내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를 통해 쌍벌제 시행 이후 혁신형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과징금을 취합, 결격 제약사들을 가려낸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먼저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67명의 의사에게 2216회에 걸쳐 7억7272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약 15개 품목에 대해 1개월의 판매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미약품 역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약사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여 품목에 대해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화제약은 2011년 1월29일 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4일 혁신형제약사 취소 기준을 확정, 발표하면서 인증심사시점 기준으로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에 따른 약사법 2000만원, 공정거래법 6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혁신형제약사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정은영 복지부 제약산업 팀장은 “3곳의 제약기업이 쌍벌제 시행 이후 과징금 처벌을 받은 것은 맞지만 혁신형제약사에서 취소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공정위와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처벌 내용을 받아 혁신형인증 취소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업들은 자칫 불법 리베이트 기업으로 낙인찍혀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만큼 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장의 신뢰 추락은 매출의 직접적 타격으로 이어져 끝내 해당 기업이 고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
해당 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침체된 제약업계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행한 첫 번째 행정제도(혁신형제약사)에서 탈락하는 수모는 피해야 한다”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는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제약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토로하면서도 탈락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영업 관행처럼 이어져온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여론의 싸늘한 시선이 부담스럽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위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탈락된다면 경제적 손실보다는 기업 이미지 손상 등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