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김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 무마 알선 명목으로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김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괴를 수수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수차례 진수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실제로 청탁이 성사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김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퇴출 무마·하나은행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과 함께 1kg짜리 금괴 2개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 전 행정관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형 김모씨의 의료재단을 되찾기 위해 김 회장에게 부탁해 미래저축은행에게 80억원을 대출 받아 72억3000만원을 사용한 뒤, 12억3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해줄 것을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